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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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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