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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9037호(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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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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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다만,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광주광역시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⑤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장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⑥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장은 그 사실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기존의 조성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승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⑨외국인투자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6.9.27] [[시행일 2007.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