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항만법

법률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2008. 03.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는 관리청이 실시계획을 공고한다.
②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비관리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일 2009.1.1]]
1.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내용이 제9조제2항에 따른 허가내용에 적합할 것
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부합할 것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선필요사항등의 이행사항을 충족할 것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이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이 아닌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
⑤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시행일 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