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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전문개정 1991.3.8 법률 제4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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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등)
①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