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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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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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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등)
①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는 관리청이 해당 실시계획을 공고한다. <개정 2001.5.24>
②비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관리청은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대상이 아닌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2.5>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는 제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