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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법률 제8379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7. 04. 11.("港灣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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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① 항만공사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공사의 시행자가 비관리청인 경우에는 관리청이 실시계획을 공고한다.
②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관리청이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대상이 아닌 항만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에 대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 또는 신고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