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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사시행명령)
관리청은 항만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항만공사를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관리청은 항만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항만공사를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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