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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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이 타국 또는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협정으로서 상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역조정(貿易調整)”이란 제조업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하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소속 근로자 등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그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3조(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이 법에 따라 원활한 무역조정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4조(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대책
2. 무역조정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3. 그 밖에 무역조정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6.1.6] [[시행일 2016.7.7]]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무역피해"라 한다)와 무역조정의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종합대책의 수립방법과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5조(무역조정지원제도 관련 조사·연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제5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상담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무역조정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업이 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가.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것
나.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역피해가 가목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것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호의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시행일 2012.7.18]]
제6조(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등)
①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업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하 “무역조정지원기업” 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4.22,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6.7.7]]
1. 기업이 심각한 피해(6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거나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 고용인원,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피해가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된 것에 해당하여야 한다)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이나 그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한정한다)의 증가가 제1호에 따른 피해의 주된 원인일 것
3. 삭제 [2016.1.6] [[시행일 2016.7.7]]
③ 삭제 [2016.1.6] [[시행일 2016.7.7]]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업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6.7.7]]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제2항제1호에 따른 심각한 피해의 기준, 제2항제2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상품·서비스,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서비스 및 서비스 수입의 범위와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2016.1.6] [[시행일 2016.7.7]]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7조(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제공)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販路) 및 입지(立地)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관계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8조(무역조정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해당 기업의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제9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
1. 생산시설의 가동·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副資材)의 구입 자금
2.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금
3. 그 밖에 단기 경영 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융자신청과 함께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융자지원을 받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융자지원 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기준·대상·규모·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제9조의2
삭제 [2012.1.17] [[시행일 2012.7.18]]
제10조(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
①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② 제1항에 따른 출자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본조제목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제11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무역피해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제12조제13조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무역조정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6.7.7]]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 삭제 [2016.1.6] [[시행일 2016.7.7]]
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하여 해당 수입상품과 같은 종류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의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그 소속 근로자(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 신청 및 지정의 방법·절차,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에게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인력수요·직업교육·창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과 상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직이나 재취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 시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신속하게 전직하거나 재취업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이나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2조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본조신설 2012.1.17] [[시행일 2012.7.18]]
제14조
삭제 [2016.1.6] [[시행일 2016.7.7]]
제15조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제16조(무역조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
1. 무역조정의 지원과 관련된 상담, 안내, 홍보 및 조사
2. 무역피해를 입은 기업이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작성에 대한 지원 및 신청의 대행
3. 그 밖에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② 제1항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7조(지정취소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2.1.17,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6.7.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삭제 [2016.1.6] [[시행일 2016.7.7]]
4.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8조(지원금의 환수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이미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반환 또는 추가징수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간에 그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19조(보고)
① 삭제 [2016.1.6] [[시행일 2016.7.7]]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무역조정지원기업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6.7.7]]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아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20조(출입·검사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무소, 영업소, 사업장, 공장, 창고,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무역조정에 관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지원과 관련된 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일시·검사이유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자신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성명과 출입·검사·질문의 시간 및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21조(청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22조(권한의 위임)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6.7.7]]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9.4.1]]
1. 다른 행정기관의 장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④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⑤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부칙 [2006.4.28 제7947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중소기 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⑫ 내지 <17>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0> 까지 생략
<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84호(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3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5조,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 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1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은 제1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4>까지 생략
<4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지정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0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⑱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