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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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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연수원, 지부 또는 지소,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지원센터와 정보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외의 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⑥ 정부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⑦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⑧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
[본조제목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