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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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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① 무역피해를 입은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사업주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제12조제13조에 따른 무역조정의 지원을 받는 근로자(이하 "무역조정지원근로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그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6.1.6] [[시행일 2016.7.7]]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단축되거나 단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실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가. 삭제 [2016.1.6] [[시행일 2016.7.7]]
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따른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하여 해당 수입상품과 같은 종류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의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라.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그 소속 근로자(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6] [[시행일 2016.7.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권자, 신청 및 지정의 방법·절차,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