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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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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④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⑤ 삭제 [2009.4.22] [[시행일 2009.10.23]]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