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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006.4.28 제7947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중소기 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⑫ 내지 <17>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을 “「중소기 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으로 한다.
⑫ 내지 <17>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12.21 제877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0> 까지 생략
<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00> 까지 생략
<40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0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84호(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결성하여”를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가”로, “기업구조조정조합 출자금”을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금”으로 한다.
⑧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4.22 제9631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5조,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 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5조, 제6조제3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3항제1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지방 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17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은 제1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전 상담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 위원은 제14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4>까지 생략
<4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4>까지 생략
<41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41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⑪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16.1.6 제1374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지정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지정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0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⑱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⑱부터 ㉙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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