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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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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1인 사업주(「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무역조정지원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제12조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본조신설 2012.1.17] [[시행일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