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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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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역조정의 지원을 위한 대책
2. 무역조정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3. 그 밖에 무역조정의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삭제 [2016.1.6] [[시행일 2016.7.7]]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피해(이하 "무역피해"라 한다)와 무역조정의 실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종합대책의 수립방법과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