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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제주특별법

법률 제20374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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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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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조(독립유공자에 관한 특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조의2,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6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1조의2,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전단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18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 제35조, 제36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45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제13607호(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3제3항제3호, 제6조의5, 제9조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22조제3항·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 제31조의2,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0(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8제1항·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7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의6제1항·제2항제8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9.12.10,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제343조(보훈대상자 등에 관한 특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제6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제6조의5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 제25조제3항·제4항, 제31조제1항, 제36조, 제37조제2항·제3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제2항, 제45조제2항·제3항, 제46조,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 제67조제2항, 제68조,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1조, 제72조제7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제344조(참전유공자에 관한 특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의2,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9조제4항·제5항제42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제13609호(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제345조(5·18 민주유공자에 관한 특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7조제1항,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제71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제13611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21.1.5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제346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관한 특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신체검사는 제외한다), 제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3항제3호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항(등록부 등록은 제외한다), 제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등급판정은 제외한다), 제7조의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조의9(「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8조제4항, 제25조,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제34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제13605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제347조(제대군인에 관한 특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제8조, 제14조제2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규정 중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36조제2항·제3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60조제1항·제2항제62조제2항에 따른 권한에 한정한다]·제6항, 제24조,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9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제348조(특수임무유공자에 관한 특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제16조제1항, 제20조의2,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2항, 제77조, 제78조제1항, 제79조, 제80조제83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제13610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19.12.10,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제349조(보훈기금에 관한 특례)
「보훈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