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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5·18유공자법

법률 제20276호 일부개정 2024. 0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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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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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취업지원의 신청)
취업지원(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