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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제주특별법

법률 제20374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24. 0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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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조(5·18 민주유공자에 관한 특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 제17조제1항, 제22조의2,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2항, 제28조제2항·제3항, 제29조,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1항, 제45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항, 제54조제2항, 제6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제67조제71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5.12.22 제13611호(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21.1.5 제17883호(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