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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고엽제법

법률 제20277호 일부개정 2024. 02. 13. (한시법 2027.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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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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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신체검사)
제6조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상이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 구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6조의4를 준용한다.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중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8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하고, 장애등급 판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전문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