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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 참전유공자법

법률 제20282호 일부개정 2024. 02.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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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4조의3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을 한 자
2. 제24조의3제2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4조의9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자
4. 제24조의10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자
5. 제28조제4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 제31조제1항(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자
7. 제32조의2(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34조(제18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
[전문개정 2021.6.8] [[시행일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