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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제대군인법

법률 제19525호 일부개정 2023. 07.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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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실태조사)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2023.7.11] [[시행일 2024.1.1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1] [[시행일 2024.1.12]]
[전문개정 2008.3.28]
[본조제목개정 2023.7.11] [[시행일 202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