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54호(병역법)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실태조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