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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5482호 신규제정 199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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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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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채용시험의 가점)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②현역복무중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일부터 6월이내에 있는 자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있어서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