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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 : 제주특별법

법률 제20374호(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 2024. 03.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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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2조(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특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3제3항제3호, 제6조의5, 제9조제4항·제5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제2항,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4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제16조의3제1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 제22조제3항·제4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 제31조의2, 제32조제2항·제3항,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9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대부결정기준 마련은 제외한다), 제56조, 제59조, 제60조제1항·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의2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0(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 제74조의18제1항·제3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1항, 제77조제1항, 제78조제1항·제2항, 제7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의6제1항·제2항제86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19.12.10, 2023.3.4 제19228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