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운송차량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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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법은 도로운송거량의 소유권에 관한 공증, 안전성확보, 자동거거량검사와 자동거정비에 관한 기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본법에서 도로운송거량이라 함은 자동거와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말한다.
②본법에서 자동거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륙상(궤도와 가선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본법에서 원동기를 단 자전거라 함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가진원동기에 의하여 륙상(궤도와 가선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④본법에서 운행이라 함은 도로운송거량을 당해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로이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⑤본법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과 자동거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거도 기타 일반교통에 사용하게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⑥본법에서 자동거운송사업자라 함은 자동거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거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자동거의 종별)
자동거는 이를 보통자동거, 소형자동거와 특수자동거로 나누되 그 구분은 자동거의 크기, 구조와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을 기준으로 하여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자동거의 등록

제4조(등록)
자동거는 이륜의 소형자동거를 제외하고 자동거등록원부에 등록을 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제5조(자동거소유권변동의 효력)
자동거소유권의 득실변갱은 등록을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6조(자동거등록원부)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이상 관할관청이라 한다)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자동거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신규등록신청)
신규로 자동거등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자동거소유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증명서,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용담본, 수입품인때에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당해자동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 제출하고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동거검사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자동거를 관할관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거명과 형식
2. 거대번호
3. 원동기의 형식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5. 사용본거지의 위치도
6. 취득원인
제8조(신규등록의 기준)
관할관청은 전조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등록신청자가 당해자동거의 소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을 때
2. 제시한 자동거검사증이 무효인 것 일때
3. 당해자동거에 각자된 거대번호와 원동기번호가 신청서와 자동거검사증에 기재된 것과 상위할 때
4. 기타 신청사항에 허위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거대삭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제9조(자동거등록번호의 통지)
관할관청은 신규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신청자에게 자동거등록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동거등록번호표의 봉인)
①자동거소유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당해 번호를 기재한 자동거등록번호표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대행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당해자동거에 달고 관할관청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한 자동거등록번호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떼지 못한다.
③자동거의 소유자는 자동거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멸실되었거나 지별하기 곤난할때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양식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떼도록 하고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자동거등록번호표를 달고 다시 봉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변갱등록)
①자동거소유자는 자동거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갱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게 변갱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관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변갱등록에 있어서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변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기타의 변갱에 관하여는 제8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이전등록)
자동거의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등록이관)
①등록자동거의 소유자는 당해 자동거의 사용본거지에 관하여 관할구역변갱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이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신청을 받고 등록이관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이관후의자동거등록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자동거의 소유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등록번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말소등록)
①등록자동거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등록자동거의 멸실 또는 해체(정비 또는 개조를 위한 해체는 제외한다)
2. 등록자동거의 용도를 폐지한 때
3. 당해자동거의 거대가 신규등록시의 거대와 상위할 때
② 전항의 경우에 등록자동거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관청은 제1항의 기간만료후 7일이내에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리유없이 등록자동거의 소유자가 말소등록의 신청을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할관청은 직권으로써 말소등록을 하고 그 뜻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등록자동거의 소유자는 그 자동거를 운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관할관청은 제1항과 전항의 경우에 말소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자동거등록검인)
①등록자동거의 소유자는 관할관청이 공고 또는 통지하는 기간내에 당해 자동거와 자동거검사증을 관할관청에 제시하여 교통부령의 정하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검인을 한 때에는 자동거등록원부에 검인년월일과 검인완료의 표시를 하고 자동거소유자에게 검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하여야 할 자동거는 동항의 기간경과후 관할관청이 공고하는 날까지는 검인표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제16조(관할구역외에서의 등록, 검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받기 위하여 제시하여야 할 자동거가 관할구역외에 소재하여 제시하기 곤난한 경우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지방의 관할관청에 제시하여 등록 또는 검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자동거등록번호표의 표시의무)
자동거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등록번호표를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제18조(자동거등록번호표폐기등)
①등록자동거의 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거등록번호표와 봉인을 떼고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등록번호의 통지를 받았을 때.
2. 제14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말소의 통지를 받았을 때.
②등록자동거의 소유자는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검사증을 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거등록번호표와 봉인을 떼고 자동거등록번호표는 관할관청의 령치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령치를 받은 자가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검사증의 반환을 받았을 때 또는 유효한 자동거검사증을 가지게 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령치한 자동거등록번호표를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자동거등록번호표의 반환을 받은 자는 그 등록번호표를 당해 자동거에 달고 관할관청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자동거등록원부의 보존)
①자동거등록원부를 폐쇄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5년간,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자동거등록원부에 관계되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자동거등록원부의 담본과 열람)
①말소등록을 받은 자동거등록원부의 담본으로서당해 자동거의 신규등록용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청구한 것(이하 신규등록용담본이라 한다)은 자동거 1대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받은 자에게 1통만을 교부한다.
②누구든지 신규등록용담본이외의 자동거등록원부의 담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리해관계가 있는 부분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자동거등록원부의 멸실)
자동거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제22조(자동거등록공무원)
관할관청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자격을 구비한 소속공무원중에서 자동거등록공무원을 명하고 본장에서 규정하는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한다.
제23조(자동거등록번호표교부대행)
자동거등록번호표를 등록자동거의 소유자에게 교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에 대한 규칙)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라 한다)는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등록번호표의 교부를 받아야 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 재해 기타 불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거등록번호표를 교부하지 아니 하는 행위
2. 전호 이외의 자에게 자동거등록번호표를 교부하는 행위
②관할관청은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가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자동거등록번호표교부수삭료)
①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는 교부수삭료를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는 전항의 수삭료액을 사업장의 일반이 보기 쉬운곳에 게시하여야한다.
제26조(표지)
①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는 사업장마다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이외의 자는 전항의 표지 또는 이와 류사한 표지를 하지 못한다.
제27조(거대번호등의각자)
①자동거, 자동거의 거대 또는 원동기의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기타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거의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하지 못한다.
②전항에 게기하는 자가 자동거의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를 각자하고자 할 때에는 그 형식, 번호, 위치와 방법에 관하여 미리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 그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③교통부장관은 전항의 각자가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변갱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수입자동거등의 번호신고)
자동거, 자동거의 거대 또는 원동기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이를 수입할 때 마다 그 거대번호와 원동기의 번호, 형식, 위치를 수입한 날로부터20일이내에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각자도말금지)
누구든지 자동거의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를 도말하거나기타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지별을 곤난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단, 불득이한사유로 인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았을 때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
제30조(각자등의 명령)
관할관청은 자동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거대번호, 원동기번호의 각자를 받거나 각자를 도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가 없을 때
2. 당해자동거의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가 다른 자동거의 거대번호 또는 원동기번호의 각자와 류사한 때
3. 당해번호의 각자가 지별하기 곤난한 때
제31조(양도증명서등)
①자동거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양도증명서와 신규등록용담본(말소등록을 한 때에 한한다)을 양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양도년월일
2. 거명과 형식
3. 거대번호와 원동기형식
4. 양도인과 양수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②전항의 양도증명서는 양도하는 자동거 1대에 대하여 1통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림시운행허가)
①자동거는 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과 경로에 의하여 운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림시운행허가는 관할관청 또는 경찰서장이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33조(림시운행허가기준)
①전조의 림시운행은 당해 자동거의 시운전의 경우 제7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시하기 위한 운행의 경우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②림시운행의 허가에는 5일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한다. 단 장기간을 요하는 운행 기타 불득이한 경우에는 10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③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운행의 허가를 한 관할관청 또는 경찰서장은 자동거사용자에게 림시운행허가증과 림시운행허가번호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림시운행허가증에는 림시운행의 목적경로와 제2항의 유효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그 날로 부터 5일이내에 림시운행허가번호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림시운행허가번호표표시의무)
①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거에는 림시운행허가번호표를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그 사용자는 림시운행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제17조의 규정은 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이의신청)
관할관청이 행한 등록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6조(이의결정)
①관할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과 자동거등록원부에 기재된 리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자동거등록원부에 기재된 리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제37조(명령에의 위임)
본법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자동거등록원부의 기재등록의 갱정에 관한 사항, 기타 등록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하고 자동거등록번호표, 봉인, 검인표, 양도증명서, 림시운행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도로운송거량의 보안기준

제38조(자동거의 구조)
자동거는 그 구조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통부령의 정하는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1. 길이, 너비와 높이
2. 거체의 최저지상고
3. 거량총중량(거량중량, 최대적재량과 승거정원을 55천으로 승한 중량의 총계를 말한다)
4. 거량에 눌리는 하중의 거량중량(운행에 필요한 장비를 한 장태의 자동거중량을 말한다)에 대한 비률
5. 거량에 눌리는 하중의 거량총중량에 대한 비률
6. 최대안정경사각도
7. 최소회전반경
8. 접지부 및 접지압
제39조(자동거의 장치)
자동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장치에 관하여 교통부령의 정하는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1.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2. 거륜과 거축 기타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제동장치
5. 완충장치
6. 연료장치와 전기장치
7. 거체와 차축
8. 련결장치
9. 승거장치와 물품적재장치
10. 전면초자와 창초자
11. 소음기 기타 소음방지장치
12. 매연, 악취, 까스등의 발산방지장치
13. 전조등, 번호등, 미등, 제동등, 차폭등 기타 등화장치
14. 경음기, 경보장치
15. 방향지시기 기타 지시장치
16. 후사경 기타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7. 속도계, 주행거리계 기타 계기
18. 방화장치와 소화기
19. 내압용기와 부속장치
20. 기타 교통부령의 정하는 필요한 자동차장치
제40조(승거정원과 최대적재량)
자동거는 승거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에 있어서 교통부령의정하는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제41조(보안상의 특별조치)
교통부장관은 주로 보안상 위험한 도로에서 운행하는 자동거의 사용자에 대하여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관한 특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원동기를 단 자전거의 보안기준)
원동기를 단 자전거는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교통부령의 정하는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1. 길이, 너비와 높이
2. 접지부와 접지압
3. 제동장치
4. 거체
5. 전조등과 후부반사기
6. 경음기
7. 소음기
8. 속도계

제4장 도로운송거량의 정비

제43조(점검과 정비)
①자동거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전에 교통부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자동거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자동거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용자동거의 분해정비(원동기,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또는 련결장치를 분해하여 행하는 자동거의 정비 또는 개조로서 교통부령의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사항을 자동거정비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해정비완료년월일
2. 분해정비의 개요
③전항의 자동거의 점검 및 정비와 자동거거고관리를 하기 위하여 자동거운송사업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정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관할관청은 전항의 정비관리자가 본법 또는 본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정비명령등)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자동거의 사용자에 대하여 당해자동거가 교통부령의 정하는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정비를 명할 수 있다.
②자동거의 사용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리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그자동거의 사용정지, 사용제한 또는 경로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처분을 받은 자동거가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된 때에는 즉시 전항의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5조(거고시설)
자동거사용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고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운송거량의 검사

제46조(신규검사)
자동거(이륜의 소형자동거를 제외한다. 이하 본장에서는 같다)의 사용자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자동거검사대행자(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자동거검사대행사업을 영위하는 자. 이하 같다)의 검사를 받고 자동거검사증을 교부받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단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거는 례외로 한다.
제47조(신규검사신청)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을 제출하고 당해자동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사항
2. 승거정원과 최대적재량
3.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등록자동거에 있어서는 그 등록번호
제48조(자동거검사증교부)
①관할관청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자동거가 전조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부합되고 교통부령의 정하는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며 신청인이 당해 자동거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자동거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그가 지정하는 자동거검사대행자가 행한 검사보고를 받았을 경우에도 전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49조(자동거검사증의 유효기간)
①자동거운송사업용자동거의 검사증의 유효기간은 6월, 기타의 자동거의 검사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유효기간내에 당해자동거가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제54조, 제56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검사증기재사항의 변갱, 개서 또는 재교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은 종전의 자동거검사증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0조(계속검사)
①관할관청은 자동거검사증의 유효기간 만료후 계속하여 당해 자동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검사를 받았을 때에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당해 자동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동거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그 뜻을 검사증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제47조와 제4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검사의 신청과 갱신된 검사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1조(림시검사)
①교통부장관은 자동거의 구조, 장치 또는 성능의 불량과 자동거의 불정사용으로 인하여 사고가 빈발하는 경우에는 림시검사를 관할관청에게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림시검사의 공고 또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자동거사용자는 그 기간내에 검사를 받기 위하여 당해 자동거와 자동거검사증을 관할관청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동거검사대행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당해 자동거가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 하며 제시한 자가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갱신하고 그 뜻을 자동거검사증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제49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된 검사증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관할구역외에서의 자동거검사)
제16조의 규정은 제46조, 제51조 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자동거검사증과 스틱카의 비치)
자동거사용자는 자동거에 자동거검사증을 비치하고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증의 유효기간을 표시하는 스틱카를 일반이 보기 쉽도록 붙이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단 림시운행의 허가를 받은 자동거는 례외로 한다.
제54조(기재사항의 변갱)
①자동거사용자는 자동거검사증의 기재사항에 변갱이 있을 때에는 제5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갱의 기입을 받아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변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자동거에 대하여 그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명하여여 한다.
1. 자동거의 길이, 너비 또는 높이의 변갱
2. 원동기의 형식변갱
3. 동력전달장치, 조종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또는 련결장치의 형식변갱
4. 자동거운송사업용으로의 용도변갱
5. 승거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갱
제55조(변갱사항의 기입)
관할관청은 전조의 변갱사항이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자동거검사증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56조(자동거검사증의 개서신청)
자동거사용자는 당해 자동거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관할구역으로 변갱한 때에는 그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다른 관할관청에 자동거검사증의 개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7조(검사증의 반납)
①관할관청은 제51조제1항 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자동거가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리유를 붙여 문서로써 자동거사용자에 대하여 검사증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없이 당해자동거검사증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명령을 받은 자
2. 무효인 자동거검사증을 소지한 자
③관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반납의 명령을 받은 자동거가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된 때와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정지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그 검사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8조(검사증재교부)
자동거사용자는 자동거검사증이 멸실되었거나 지별하기 곤난하게 된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교부를 받을수 있다.
제59조(예비검사)
①관할관청은 사용본거지가 아직 정하여지지 아니한 자동거의 소유자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자동거의 예비검사를 할 수 있다.
②관할관청은 예비검사의 결과 당해 자동거가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거예비검사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48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관할관청은 전항의 자동거예비검사증의 교부를 받은 자동거소유자가 사용본거지를 정하여 자동거검사증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자동거검사증은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동거검사증으로 본다.
제60조(자동거검사기록부)
관할관청은 자동거검사기록부를 비치하고 본장에서 규정한 자동거검사와 자동거검사증, 자동거예비검사증의 교부, 기입, 개서, 반납과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1조(이륜소형자동거의 거량번호표표시의무)
①이륜소형자동거의 사용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사용신고를 하고 거량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륜소형자동거는 그 후면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거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③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이륜소형자동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조(자동거검사공무원)
관할관청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자격을 구비한 소속공무원중에서 자동거검사공무원을 명하여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준수여부 및 자동거검사대행자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검사실시여부의 감독, 확인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한다.
제63조(부령에의 위임)
자동거검사증, 자동거예비검사증, 자동거검사스틱카(불합격표지의경우를 포함한다)등의 서식 및 교부절차와 본법에 규정하는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대행방법에 관한 세칙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자동거검사대행자

제64조(자동거검사대행사업의 허가)
①자동거검사대행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장마다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자동거검사대행이라 함은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이 행하는 자동거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함을 말한다.
제65조(검사장의 시설기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의 설치와 시설기준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허가의 제한)
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동거검사대행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자동거검사대행사업허가의 취소를 받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4.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전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
제67조(사업개시인가)
①자동거검사대행자는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사업개시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간내에 인가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교통부장관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8조(검사대행수삭료)
①자동거검사대행자는 대행수삭료를 정하여 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수삭료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검사수삭료의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거량검사주임등의 선임)
①자동거검사대행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거량검사주임 및 거량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②거량검사주임 및 거량검사원의 선임은 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갱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전항의 거량검사주임이 될 수 없다.
1. 거량검사 또는 거량정비업무에 7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리수하고 3년이상 거량검사 또는 거량정비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고등학교에서 기계에 관한 학과를 리수하고 5년이상 거량검사 또는 거량정비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제70조(거량검사주임등의 해임)
①교통부장관은 거량검사주임 또는 거량검사원이 거량검사에 불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거검사대행자에게 그 해임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에 의하여 해임된 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거량검사주임 또는 거량검사원이 될 수 없다.
제71조(검사대행자의 의무)
①자동거검사대행자는 거량검사기계시설을 항상 완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자동거검사를 받는 자에게 신속, 공평하게 응대하며 적확하고 엄정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종업원을 감독하여야 한다.
②자동거검사대행자 및 종업원은 그 업무에 관련하여 수뢰 기타 불정한 처사를 하여서는아니된다.
제72조(대행사업의 개선명령)
교통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동거검사대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검사수삭료의 변갱
2. 시설의 개선
3. 기타사업의 개선
제73조(검사대행사업의 정지등)
자동거검사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부장관은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본법과 본법에 의거한 명령 또는 처분이나 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2.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장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자동거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에 합격한 것 같이 취급한 때
5. 검사의 불충분으로 인하여 당해자동거가 중대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을 때
제74조(허가의 실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거검사대행자의 사업허가는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사업개시인가의 신청기간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인가전에 대행업무를 개시한 때
2. 사업폐지의 허가를 받았을 때
제75조(표지)
①자동거검사대행자는 검사장마다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교통부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자동거검사장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자동거검사대행자이외의 자는 전항의 표지 또는 이와 류사한 표지를 하지 못한다.
제76조(검사기록부)
자동거검사대행자는 교통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거검사기록부를 비치, 정리하고 검사를 대행할 때에는 즉시로 관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7조(부령에의 위임)
자동거검사대행자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칙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잡칙

제78조(불정사용금지)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거등록번호표, 자동거등록검인표, 거량검사스틱카, 림시운행허가번호표, 자동거검사증이나 거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9조(보안상 기술기준규정의 준용)
제38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도로이외인 장소에서 다삭인원의 수송을 하는 자동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보고와 검사)
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다음에 게기하는 자에 대하여 도로운송거량의 소유, 사용, 자동거등록번호표교부대행 또는 자동거검사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1. 도로운송거량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
2. 자동거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
3. 자동거검사대행자
②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항각호에 게기하는 자의 사무소, 사업장, 거량의 소재장소에 출입하여 도로운송에 관한 거량,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해당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1조(공고)
교통부장관은 제23조 또는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제24조제2항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명령이나 사업허가취소를 한 때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한다.
제82조(수삭료)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3조(직권위임)
교통부장관은 본법에 규정하는 그 권한의 일부를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84조(벌칙)
①자동거검사대행자나 거량검사주임이나 검사원 기타 종업원으로서 당해검사에 불정이 있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동거검사대행자나 거량검사주임이나 검사원 기타 종업원에게 재물 또는 리익을 약속,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 불정한 검사를 받은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7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5조(동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6조, 제79조에서 준용하는 제38조, 제39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사위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교부, 제50조제1항이나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의 재교부를 받은 자
제8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제33조제5항, 제34제1항 또는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44조제2항,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진술을 한 자
제87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4항, 제23조, 제29조, 제53조, 제61조제2항 또는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 제54조제2항, 제70조제1항 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88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만환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8조, 제31조, 제4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1조제2항, 제54조제1항, 제56조, 제67조제1항, 제68조제1항, 제69조제1항·제2항 또는 제7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89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5조에 규정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의 당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관하여는 례외로 한다.
부칙 <제962호,1962.1.10>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②서기1933년 조선총독부령 제131호 조선자동차취체규칙중 제1장 내지 제3장, 제6장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거량번호의 지정을 받은 거량은 서기 1962년 6월 30일까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본법에 의한 신규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전항의 기간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삭료를 징수하지아니한다.
⑤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각종거량에 표시한 거량번호표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거등록번호표 또는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량번호표로 본다.
⑥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봉인은 서기 1962년 8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⑦본법 시행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받은 거량검사증의 유효기간은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량검사증에 기재된 유효기간에 의한다.
⑧본법 시행후 서기 1962년 3월 31일까지 제5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2조의 자동거검사공무원이 거량의 검사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