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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2.1.10 법률 제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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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자동거검사기록부)
관할관청은 자동거검사기록부를 비치하고 본장에서 규정한 자동거검사와 자동거검사증, 자동거예비검사증의 교부, 기입, 개서, 반납과 재교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