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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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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사업의 취소·정지)
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은 때
3. 허가등을 받은 후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등을 받은 사업자가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4.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