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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2.1.10 법률 제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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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등록이관)
①등록자동거의 소유자는 당해 자동거의 사용본거지에 관하여 관할구역변갱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이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신청을 받고 등록이관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이관후의자동거등록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0조제1항의 규정은 자동거의 소유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거등록번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