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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1991.5.31 법률 제43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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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말소등록)
①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표를 제출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자동차가 멸실되었거나 해체(정비 또는 개조를 위한 해체를 제외한다)된 경우
2. 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3.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이 초과된 경우
4.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또는 등록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의 최고를 받고도 그 기한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②자동차소유자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표외에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동차폐차업자는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에 갈음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늦어도 말소등록 1월전에 그 뜻을 자동차소유자 및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⑤자동차소유자는 당해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⑥자동차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자동차를 일시 운행하지 아니하게된 때에는 다시 등록을 할 것을 조건으로 교통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⑦교통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말소사실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당해 자동차의 양수인을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