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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원동기를 단 자전거의 보안기준)
원동기를 단 자전거는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교통부령의 정하는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1. 길이, 너비와 높이
2. 접지부와 접지압
3. 제동장치
4. 거체
5. 전조등과 후부반사기
6. 경음기
7. 소음기
8. 속도계
원동기를 단 자전거는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 교통부령의 정하는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운행하지 못한다.
1. 길이, 너비와 높이
2. 접지부와 접지압
3. 제동장치
4. 거체
5. 전조등과 후부반사기
6. 경음기
7. 소음기
8. 속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