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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2.1.10 법률 제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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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기재사항의 변갱)
①자동거사용자는 자동거검사증의 기재사항에 변갱이 있을 때에는 제5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갱의 기입을 받아야 한다.
②관할관청은 전항의 변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보안상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자동거에 대하여 그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명하여여 한다.
1. 자동거의 길이, 너비 또는 높이의 변갱
2. 원동기의 형식변갱
3. 동력전달장치, 조종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또는 련결장치의 형식변갱
4. 자동거운송사업용으로의 용도변갱
5. 승거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