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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0.12.31 법률 제3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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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기재사항의 변갱)
①자동거사용자는 자동거검사증의 기재사항에 변갱이 있을 때에는 제5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로부터 10일내(주소변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퇴거신고일로부터 24일내)에 당해 사항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갱의 기입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2·31>
②관할관청은 제1항의 변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보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자동거에 대하여 그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검사받도록 명하여여 한다.<개정 1975·12·31, 1980·12·31>
1. 자동거의 길이, 너비 또는 높이의 변갱
2. 원동기의 형식변갱
3. 동력전달장치, 조종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또는 련결장치의 형식변갱
4. 자동거의 용도변갱
5. 승거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변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