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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전문개정 1986.12.31 법률 제3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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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자동차관리사업의 금지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기의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기타의 부정한 행위
4. 당해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