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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불정사용금지)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거등록번호표, 자동거등록검인표, 거량검사스틱카, 림시운행허가번호표, 자동거검사증이나 거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거등록번호표, 자동거등록검인표, 거량검사스틱카, 림시운행허가번호표, 자동거검사증이나 거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