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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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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불정사용금지)
누구든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거등록번호표, 자동거등록검인표, 거량검사스틱카, 림시운행허가번호표, 자동거검사증이나 거량번호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