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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4. 02.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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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가스용품 제조사업 등의 허가 및 등록신청서 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이나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외국가스용품 제조등록(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등록 신청의 경우 종전에 등록한 사항 중 변경이 없으면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11.25,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사업계획서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3.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12.23, 2011.11.25]
영 제2조제1항제2호영 제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이란 별표 4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제목개정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