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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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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재등록의 대상 범위 및 기준)
법 제6조의2에 따라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을 하려는 자의 대상 범위는 연소기, 강제혼합식 가스버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가스용품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 제1항에 따른 외국가스용품의 제조등록 및 재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가스용품의 제조설비·검사설비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토 및 공장 심사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본조신설 201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