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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
①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인증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23 ]
④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되거나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알려 그 개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1.23 ]
①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인증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의 일정과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의 명단을 통보하고,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별지 제13서식의 인증심사원증을 지니고 인증신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삭제 [2015.1.23
④인증기관은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받은 후에 해당 한국산업표준이 개정되거나 별표 8의 인증심사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국산업표준의 개정내용 또는 인증심사기준의 변경내용을 알려 그 개정내용 또는 변경내용에 적합하도록 인증신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1.2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격표시의 허가취득자 및 승인취득자에 관한 정기심사의 특례)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승인을 얻은 자는다음 각호에 따라 제2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1.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1999년 6월30일까지
2. 1982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2000년 6월 30일까지
3. 1988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얻은 자 : 2001년 6월 30일까지
4.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2002년 6월 30일까지
5. 1994년 1월 1일이후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2003년 6월30일까지
제3조 (심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이 있는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증의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규격표시의 허가신청 또는 승인신청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의인증신청을 한 자로 본다. 이 경우 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심사를 행한심사원은 그 심사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규격표시허가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한국산업규격표시 허가증 또는 승인증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규격표시인증서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의한 규격표시인증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규격표시의 허가취득자 및 승인취득자에 관한 정기심사의 특례)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자 및 승인을 얻은 자는다음 각호에 따라 제2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1. 1981년 12월 31일이전에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1999년 6월30일까지
2. 1982년 1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2000년 6월 30일까지
3. 1988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까지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얻은 자 : 2001년 6월 30일까지
4. 1991년 1월 1일부터 1993년 12월 31일까지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2002년 6월 30일까지
5. 1994년 1월 1일이후 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 2003년 6월30일까지
제3조 (심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이 있는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증의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규격표시의 허가신청 또는 승인신청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을 신청한 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의인증신청을 한 자로 본다. 이 경우 규격표시의 허가 또는 승인에 대한 심사를 행한심사원은 그 심사결과를 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규격표시허가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한국산업규격표시 허가증 또는 승인증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규격표시인증서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의한 규격표시인증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2001.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5.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제8호·제21조제1항·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심사주기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정기심사로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1항제8호·제21조제1항·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정기심사주기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정기심사로서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받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5항, 별표 14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별표 11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6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3조제5항, 별표 14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별표 11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3>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2008.6.3 제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심사의 주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정기심사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산업표준화법」 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로 한다.
③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④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표준화법」 제4조”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것
⑥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제품 등의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심사의 주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정기심사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산업표준화법」 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②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로 한다.
③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④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표준화법」 제4조”를 “「산업표준화법」 제5조”로 한다.
제13조제2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것
⑥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28조”를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⑦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제품 등의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1.20 제1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심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심사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1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0.5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3.1.29 제2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심사 중 제품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품심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시험 생략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장심사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서비스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증심사원 출장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심사 중 제품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기심사 중 제품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최초 및 2년차 제품심사에서 연속하여 2회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고 그 다음 1회의 제품심사를 면제받은 후 4년차에서 또 다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심사 중 제품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품심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품질시험 생략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업장심사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서비스인증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증심사원 출장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심사 중 제품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정기심사 중 제품심사에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최초 및 2년차 제품심사에서 연속하여 2회 적합한 것으로 심사되고 그 다음 1회의 제품심사를 면제받은 후 4년차에서 또 다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4조제2항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4조제2항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및 제2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제2호가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농수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부장관"을 "농축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산물가공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6>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3.12.12 제38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6조제3항 및 제27조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5.1.23 제1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은 자는 별표 4의 한국산업표준(서비스) 표시 도표, 별표 5의 한국산업표준(농수축산물 가공식품) 표시 도표, 별표 7의 서비스 사업장 표시판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정기심사의 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2015년 7월 6일까지 정기심사의 주기가 도래하는 자는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은 자는 별표 4의 한국산업표준(서비스) 표시 도표, 별표 5의 한국산업표준(농수축산물 가공식품) 표시 도표, 별표 7의 서비스 사업장 표시판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증 또는 정기심사를 받은 날부터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정기심사의 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2015년 7월 6일까지 정기심사의 주기가 도래하는 자는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7.29 제143호]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9.6 제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6 제2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의4제1항제3호 및 제2조의5제1항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출서류란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의4제1항제3호 및 제2조의5제1항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제출서류란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제출서류란 제3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를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로 한다.
부 칙[2017.6.2 제2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을 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증기관 지정 신청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9.5 제2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