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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제품의 인증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신설 2015.1.6]
1. 공장심사: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본조제목개정 2015.1.6]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대상이 되는 광공업품의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② 법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인증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로 한다. [신설 2015.1.6]
1. 공장심사: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제품심사: 제품의 품질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본조제목개정 2015.1.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회의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표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관
2. 이사의 성명 및 주소
3. 자산의 총액
4.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표준화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업표준심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심의회의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본다.
제4조 (한국산업표준원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관
2. 이사의 성명 및 주소
3. 자산의 총액
4.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표준화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8·8 대령1513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6·8·8 대령1513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호,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 제16조의2 본문, 제17조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표 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8조의2제2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축산물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위탁하며,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을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3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제2항제4호,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 제16조의2 본문, 제17조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제35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별표 2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23조, 제28조의2제2항, 제33조의2제2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축산물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농림부장관에게 위탁하며,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을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생략]
<35>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2008.5.21, 제20789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회의 부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부회장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회장으로 본다.
제3조 (부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위원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4조 (부회의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상임위원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상임위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증제품
②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제7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것
④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물품의 규격(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규격”을 각각 “정부표준”으로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⑦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⑧도시가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⑨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3호 중 “「산업표준화법」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⑩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나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⑪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 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⑫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⑬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⑮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1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17>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18>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이하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이하 “제품인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제품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제품인증”으로 한다.
<19>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20>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22>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회의 부회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부회장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회장으로 본다.
제3조 (부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위원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4조 (부회의 상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회의 상임위원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심의회의 상임위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증제품
②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받거나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제품
제7조제2항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제품인증서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서
③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것
④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물품의 규격(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규격”을 각각 “정부표준”으로 한다.
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⑦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⑧도시가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것
⑨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5항제3호 중 “「산업표준화법」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제34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⑩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나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⑪사무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 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으로 한다.
⑫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⑬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⑭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을 “「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⑮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본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을 각각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1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17>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18>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이하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이라 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이하 “제품인증”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제품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한국산업규격표시인증”을 “제품인증”으로 한다.
<19>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제품”으로 한다.
<20>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21>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22>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제품으로서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표준화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4.5 제22855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3.1.9 제2430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6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의 경영간부의 내용란, 품질관리담당자의 내용란,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제27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그 밖의 가공식품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제6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3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1호의 경영간부의 내용란, 품질관리담당자의 내용란,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 제27조제3항 및 제32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하고, 수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그 밖의 가공식품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92>까지 생략
부 칙[2013.12.11 제2495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4.12.3 제25805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 칙[2015.1.6 제2602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나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은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의 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나 법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를 받은 자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등에 관한 처분은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3.3 제26129호]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7.24 제26440호]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6 제278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제5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제6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③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을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제5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나목을 삭제한다.
제2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6.「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호의 제품
제64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③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을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2017.6.2 제28092호]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7.9.5 제28277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