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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특별위원회)
①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공부장관이 위촉한다.
②특별위원회는 표준국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특별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①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상공부장관이 위촉한다.
②특별위원회는 표준국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특별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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