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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전문개정 1993.6.9 대통령령 제13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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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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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규격표시사항)
①법 제11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 또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의 표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해당되는 한국산업규격의 번호 및 품목과 등급 또는 종류가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등급 또는 종류
2. 허가번호
3. 제조연월일
4.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명을 나타내는 약호
5. 상공자워부령이 정하는 도표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각호의 표시사항중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