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29호,1973.1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이사는 이 영에 의한 품질관이사로 보며, 그 자격증은 이 영에 의한 면허증으로 본다.
<제9141호,1978.8.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097호,1983.4.12> 이 영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1884호,1986.4.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공업표준의 제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광공업제품중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에 관한 공업표준의 제정, 표시품목의 지정 및 표시허가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84>생략 <85>공업표준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제2항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86>내지 <188>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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