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75.12.29 상공부령 제475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생산조건변경 보고등)
①허가공장이 표시품생산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공업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 그 생산조건의 변경내용이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중요한 것인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