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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생산조건변경 보고등)
①허가공장이 표시품생산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8.12.11>
②삭제<1978.12.11>
①허가공장이 표시품생산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7.6, 1978.12.11>
②삭제<1978.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