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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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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위를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1. 인증기관지정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한다)
4.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1. 규격표시인증서
2.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을 상속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으로 인하여 사업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한다)
4.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규격표시인증서를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명 및 대표자
2. 주된 사무소 및 지방사무소의 소재지
3. 인증업무의 범위
4. 인증기관의 지정번호 및 지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