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정 1971.3.15 상공부령 제338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생산조건변경 보고등)
①허가공장이 표시품생산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한다. 다만, 생산조건의 변경이 경미한 때에는 검사를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