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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4.8.1 상공자원부령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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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화능력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화능력평가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
2. 검사설비의 보유현황
3. 심사원의 명단 및 그 이력서
②표준화능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표시지정품목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가되는 검사설비의 보유현황
2. 추가되는 심사원의 명단 및 그 이력서
③공업진흥청장은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경우에도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 표준화능력평가기관의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공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표시지정품목
4. 공장심사업무 개시일
④표준화능력평가기관이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