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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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본계획 등

제2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①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제3종시설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통보는 그 수립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물별로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중기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시설물의 종류)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제1종시설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하 "제2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공공관리주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공공관리주체: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가목 외의 공공관리주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주체인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③ 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으로 인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해소되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지정권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 또는 해제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6조(설계도서 등)
법 제9조제1항에서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2의 서류를 말한다.
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

제3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제1절 안전점검 등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의 수준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2.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이란 별표 4에 따른 시설물별 주요 부분을 말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 분야만 해당한다) 분야의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③ 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를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분야로 구분한다)의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한다)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12조(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 기준을 말한다.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시장·군수·구청장(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서면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파손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법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비교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관리주체, 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 점검·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밀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관리주체,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및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4.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5. 옹벽 및 절토사면(切土斜面). 다만, 「도로법」「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16조(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시범위"는 별표 9와 같다.
제17조(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이하 "안전점검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등의 실시자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등의 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등의 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등의 항목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등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등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6. 댐의 파이핑(piping) 및 구조적 균열
7.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8.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누수·파이핑 또는 세굴
9.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10.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1.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안전점검등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20조(위험표지의 설치가 필요한 중대한 결함)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제4장 안전점검등의 대행

제21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한국시설안전공단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량
가. 도로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懸垂橋)·사장교(斜張橋)·아치교(arch橋)·트러스교(truss橋)인 교량 및 최대 경간장(徑間長) 50미터 이상인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나. 철도교량 중 상부구조형식이 아치교·트러스교인 교량
다. 고속철도 교량
2. 연장 1천미터 이상인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발전용댐·홍수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인 용수전용댐
5. 하구둑과 특별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배수펌프장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용수공급능력이 100만톤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부대시설
7. 말뚝구조의 계류시설(10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8.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9. 다기능 보(높이 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제22조(하도급 제한 등)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0의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하도급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법 제28조제1항에서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이란 별표 1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소 소재지
4. 기술인력
5. 장비
제24조(일시적인 등록기준의 미달)
법 제31조제1항제9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못 미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를 의결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25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6조(안전점검등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27조(다른 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28조(시설물의 성능평가)
법 제40조제1항에서 "도로, 철도, 항만, 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3과 같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시기는 별표 3과 같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보유 기술인력 또는 등록분야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실시범위 안에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한 현장조사·시험 등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1. 성능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2. 성능평가를 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설정한 시설물 성능목표 및 관리지표
2.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내구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사용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종합성능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고려한 유지관리에 대한 제안
7. 그 밖에 시설물의 성능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4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4와 같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유지관리의 결과보고 등)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보강 등을 말한다.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치 실적
2. 시설물 제원(諸元)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관리주체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유지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이하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지관리·성능평가에 필요한 설계도면, 시방서, 사용재료명세 등 시공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유지관리·성능평가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유지관리·성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유지관리·성능평가 장비에 관한 사항
5. 유지관리·성능평가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6. 시설물의 성능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7.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성능평가의 수준
8. 유지관리·성능평가의 항목별 점검·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9. 유지관리·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유지관리·성능평가 시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1조(성능평가 비용의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에 따라 성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이하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장 한국시설안전공단

제32조(재원)
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말한다.
법 제4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이란 법 제49조의 사업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을 말한다.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출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출연 요구와 관련된 서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체 없이 해당 출연금의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
법 제49조제7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설물관리계획의 검토 및 수립 지원
2. 안전점검등지침, 안전점검등비용산정기준,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 및 성능평가비용산정기준의 작성 지원
3.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성능 확보에 관한 지원 및 연구
4.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국가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지원
6.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발간
7. 시설물 관련 재난 위험성 평가 및 재난 방지 기술에 관한 연구
8. 지진 재난 등 시설물 안전에 관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공동연구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정보의 수집과 통계의 생산
10.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4조(지도·감독)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제7장 보칙

제35조(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법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정보를 생산하는 자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통보, 제출 등을 한 시설물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성능평가·유지관리 결과보고서, 중대한 결함 등 시설물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 정보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입력기준, 확인절차, 보관방법 및 정보공개 등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의 확보)
법 제57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기능·사용빈도·성능 등에 따라 보수·보강·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제37조(피해 규모)
법 제58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를 말한다.
1.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쓰러지는 등 재시공이 필요한 시설물피해
2.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3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인 인명피해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피해 또는 인명피해
제38조(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11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대학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분야 과목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안전관리 분야의 특급기술인 이상으로서 시설물 안전관리 분야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사고조사와 관련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8조제2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또는 이해관계인(이하 이 항에서 "당사자"라 한다)이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0조(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38조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제41조(사고조사 결과의 공표)
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의 개요
2. 사고원인의 분석
3. 조치결과 및 사후대책
4. 그 밖에 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분석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8조제7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고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관계 기관에 배포하여 유사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보고서 제출·공표 및 배포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42조(실태점검의 결과 공표)
①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점검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위치
2. 시설물의 안전상태 및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실태
3. 조치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는 국토교통부, 주무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에 공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3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결과 검토 및 내진 보강의 권고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와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3. 법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등의 실시, 그 결과와 안전조치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 및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실적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5.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시결과평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대상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평가사항에 관한 대상·기준·방법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세부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4조(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기능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는 "평가위원회"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45조(위원의 해촉)
실시결과평가기관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평가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4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6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조 별표 1에 따른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제16조 별표 9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실시범위: 2017년 1월 1일
3. 제22조제1항 별표 10에 따른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 2017년 1월 1일
4. 제28조제1항 별표 13에 따른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범위: 2018년 1월 18일
5. 제28조제3항 별표 9에 따른 성능평가의 실시범위: 2018년 1월 18일

제8장 벌칙

제4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부 칙[2018.1.16 제2858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책임기술자의 실무경력 요건에 관한 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기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중기관리계획을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성능평가를 실시한 때의 다음 연도부터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602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중 2016년 1월 1일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등을 받아 시공 중에 있었던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능평가 실시시기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2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최초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종시설물: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
2. 제2종시설물: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시기
제5조(정밀안전점검 실시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2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1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건축물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최초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기술자 등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5년 12월 31일 당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은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평가 책임기술자로 본다. 다만,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 요건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제9조제1항"을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57조제1호 및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88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93조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법 제2조제12호"를 "같은 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98조제4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00조제2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로 한다.
제10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6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2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4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제23조의2제6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16조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6조 및 제56조"로 한다.
③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1등급란 제2호사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10)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⑧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⑪ 사방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로 한다.
⑫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4제1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나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제22조의8제2호다목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⑮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1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별표 3의2"를 "별표 8"로 한다.
<17>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1항제1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한다.
<18>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의4제2항제2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로 한다.
<19>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종의 제88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2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제3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한다.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1호가목1)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2조"로 한다.
<23>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로, "같은 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제10조의3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5"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로 한다.
<2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로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장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영 별표 11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8.12.11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제3호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초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고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기술자격 요건란 중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목의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란 중 "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이 아닌 건설기술인으로서"로 한다.
별표 6의 자격요건란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 또는 고급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 중 "중급기술자 및 초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 및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