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 1996.5.4 대통령령 제14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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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시설물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별표1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②도로(교량·터널), 철도, 항만, 댐, 건축물(6층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하천, 상하수도 또는 폐기물매립시설로서 별표1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타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시설을 1종 시설물 또는 2종 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미만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과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관망탑을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1996·5·4>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을 지정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제3조(관리주체)
법 제2조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2.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제4조(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완공 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1996·5·4>
제5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2.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점검실시시기를 정한다.
1. 일상점검 : 분기별 1회이상
2. 정기점검 : 2년에 1회이상. 다만, 교량은 매년 1회이상, 건축물은 3년에 1회이상으로 한다
3.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제7조(책임기술자의 자격등)
①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 및 이와 동일한 학력·경력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②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①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를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5·4>
③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율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5·4>
제10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공단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제외한다.
1. 도로시설중 특수교량(현수교·사장교·아치교 및 최대경간장이 50미터이상인 교량을 말한다)과 연장 1천미터이상의 터널
2. 철도시설중 트러스교량과 연장 1천미터이상의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 용수전용댐
5. 하구둑과 특별시안에 있는 직할하천의 수문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공급능력 100만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대시설
제1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별표3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는 법인을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지정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및 장비의 확보현황
3. 지정 받고자 하는 전문분야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3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호의 전문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한다.
1. 교량 및 터널분야
2. 항만분야
3. 건축분야
4. 수리시설분야(하수도 및 폐기물매립시설분야를 포함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대장 및 지정서교부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변경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자의 성명
2. 자본금(영리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자산 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 기술인력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서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의 서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중대한 결함)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교좌장치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계류시설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6. 댐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등에 의한 누수
7.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상실
8. 기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결함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서·사용재료내역등 시공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의 사용제한)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별표1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1996·5·4>
②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용제한등의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5조(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예등)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별표1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③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분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
3.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
⑤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하자는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하자를 말한다.
제16조(보수조치등)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공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제15조제4항 각호의 구조상 주요부분을 설계도면·시방서등에서 정한 규격에 미달되게 시공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수설계도서
2. 보수주체
3. 보수기간
4. 기타 보수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설계도서등을 보존하여야하는 보수·보강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이라 함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상 주요부분의 보수·보강을 말한다.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8조(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할 시설물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제19조(유지관리업자의 보수계획서)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보수계획서에는 제1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유지관리업의 등록요건)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등록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3억원이상
2. 기술인력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4인이상, 이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기사1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가 1인이상이어야 한다.
3. 장비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의 서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유지관리업등록대장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받은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업등록대장 및 등록증교부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업자가 변경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표자
2.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3. 기술인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서의 서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시설안전기술공단

제22조(출연단체)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2.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4.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제23조(재원)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2. 기타 용역에 의한 수익금
제24조(출연금의 출연요구)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출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출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출연요구와 관련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당해 출연금의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유지관리예산의 확보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에 따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기능·사용빈도·성능등에 의하여 보수·보강·교체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보수·보강·교체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가급적 당해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전산기법을 이용한 시설물관리체계에 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과학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예산 및 보수·보강시기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의견진술의 절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예정일 7일전에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이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위임)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의 등록,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 및 등록말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업의 등녹취소 또는 영업정지
3.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4. 법 제3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5.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다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다음 각목의 시설물인 경우에 한한다
가. 도로중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하천중 지방하천 및 준용하천
라. 상하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제외한다)
6. 법 제44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다음 각호의 시설물인 경우에 한한다.
1. 도로중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특별시·광역시 및 시안에 있는 일반국도를 제외한다)
2. 하천중 직할하천
제28조(주요시설물의 범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별표1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말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의 금액·수납기간·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금액은 별표4와 같다.
⑤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제14631호,1995.4.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책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 경력자는 제7조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중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2. 전기사업법에 의한 확인점검 및 검사
<제14993호,1996.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예의 적용예)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영 시행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3월에 해당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 무등에 관한 적용예)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등의 제출 및 보전은 이 영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예)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설계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밀안전진단의 의뢰제한에 관한 적용예)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의뢰제한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