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 200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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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물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별표 1의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말한다.
②재난관리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하 "재난관리대상시설"이라 한다)로서 별표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정도를 판단한 결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소속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타의 공공관리주체는 이를 지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6·8, 2002.9.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관리대상시설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직권으로 2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9.6.] [신설 96·5·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가.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
나.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2.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이 관리하는 시설물
3. 시장·군수·구청장 : 관할 구역내에 소재하는 시설물로서 민간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을 지정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5·4]
제3조(관리주체)
법 제2조제5호 다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2.9.6.]
1.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개정 2002.3.2.대령17538호]
2.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신설 2002.9.6.]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설 2002.9.6.]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법인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5년마다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별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
2. 시설물의 적정한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장 시설물의 안전조치등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할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정밀점검실시시기를 정한다. [개정 98·12·31, 99·6·8, 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1. 정기점검 : 반기별 1회이상.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정밀점검 : 2년에 1회이상. 다만, 건축물에 대하여는 3년에 1회이상, 항만시설물중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4년에 1회이상으로 한다.
3. 긴급점검 :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②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 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의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당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2.9.6.]
제7조(책임기술자의 자격등)
①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2.9.6.]
②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술인력의 등록요건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9.6.] [[후단의 개정내용은 2004.1.1. 부터 시행한다.]]
제8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①법 제6조제3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2.9.6.]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6·8]
제8조의2(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함은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주요부문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9.6.]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완공후 10년이 경과된 1종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99·6·8]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를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또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5·4]
③관리주체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당해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당해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소관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5·4, 99·6·8]
④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시설물이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한 평가결과 그 안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1회에 한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9·6·8]
제10조(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시설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중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로서 관리주체가 공단 외의 자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시설물을 제외한다. [개정 99·6·8, 2002.9.6.]
1. 도로시설중 특수교량(현수교·사장교·아치교 및 최대경간장이 50미터이상인 교량을 말한다)과 연장 1천미터이상의 터널
2. 철도시설중 트러스교량과 연장 1천미터이상의 터널
3. 갑문시설
4. 다목적댐·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이상의 용수전용댐
5. 하구둑과 특별시안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6. 광역상수도 및 그 부대시설과 공업용수도(공급능력 100만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대시설
제11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6·8]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99·6·8]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다음 각호의 전문분야별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다. [개정 99·6·8]
1. 교량 및 터널분야
2. 항만분야
3. 건축분야
4. 수리시설분야(하수도 및 폐기물매립시설분야를 포함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대장 및 등록증교부대장에그 등록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9·6·8]
⑤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다른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이 제1항의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02.9.6.]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의 서식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8]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 등)
①법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을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나 공중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민간관리주체를 지도·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그밖에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진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조물 전체에 대한 조사결과의 분석 및 안전성 평가방법의 적정성
2.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따라서 제시된 보수·보강방법의 적정성
3.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관리주체 및 이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사항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9.6.]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설계도면·시방서·사용재료내역등 시공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장비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6. 사용재료의 시험에 관한 사항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의 사용제한)
①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9.6.]
1. 발생된 결함을 방치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구조물 자체의 손상이 급속히 확대되어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시설물과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96·5·4, 2002.9.6.]
③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용제한등의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5조(중대한 결함)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사항”이라 함은 제12조제1항 각호의 결함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3.10.24.]
제16조(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 등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3.10.24.]
제17조(설계도서등을 보존하여야 하는 보수·보강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말한다. [개정 99·6·8]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
3.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상 주요부분

제3장 시설물의 유지관리

제18조(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물)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전문개정 99·6·8]
제19조
삭제 [99·6·8]
제20조
삭제 [97·7·10]
제21조
삭제 [97·7·10]

제4장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22조(출연단체)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02.3.2.대령 제17538호]
2.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
3.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4. 삭제 [99·2·1]
제23조(재원)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밀안전진단의 대가
2. 기타 용역에 의한 수익금
제24조(출연금의 출연요구)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출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출연요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기타 출연금출연요구와 관련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단에 대한 다음 연도의 출연금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단은 지체없이 당해 출연금의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예산의 확보 등)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9.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기능·사용빈도·성능등에 의하여 보수·보강·교체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보수·보강· 교체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가급적 당해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전산기법을 이용한 시설물관리체계에 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과학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예산 및 보수·보강시기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사고원인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전문가(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포함한다)
3.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호의 1의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조사반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어 사고조사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고조사 활동에 필요한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2.9.6.]
제27조(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제1항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다음 각호의 시설물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2.9.6.]
1. 도로중 시도·군도 및 구도
2. 철도중 도시철도
3. 상하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제외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2.9.6.] [[시행일 2003.1.1.]]
1.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폐업신고 접수 및 등록말소
3. 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4. 법 제9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접수
5. 법 제9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의 검사
6. 법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청문의 실시
8. 법 제44조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는 그 처리현황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설 2002.9.6.] [[시행일 2003.1.1.]]
[전문개정 99·6·8]
제27조의2(업무의 위탁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 및 실적확인서의 발급
2.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의 평가 및 그 평가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제출요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9.6.]
제28조(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
①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설물의 기능적·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평가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그밖에 위원장이 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⑦위원장·부위원장 또는 위원 등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⑧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은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2.9.6.]
제29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할 수 있는 과태료는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제2호·제7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로 한다. 다만, 법 제4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99·6·8, 2002.9.6.]
②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그 위반사실·과태료의 금액·수납기간·수납기관과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부과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부과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금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99·6·8]
⑤건설교통부장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책임기술자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 및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까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③(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등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라 함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중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
2. 전기사업법에 의한 확인점검 및 검사
부칙 [96·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특례의 적용례) 별표 1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은 이 영 시행당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전 3월에 해당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설계도서등의 보존의무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등의 제출 및 보전은 이 영 시행당시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중에 있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설공사부실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2종시설물로 되는 시설물에 대한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의 설계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등을 받아 시공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정밀안전진단의 의뢰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의뢰제한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1조의 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83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
⑤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한 안전관리(제4조)의 개정부분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일상점검 : 분기별 1회이상"을 "일상점검 : 분기별 1회이상(공동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를 삭제한다.
⑦ 내지 ⑪생략
부칙 [99·6·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밀안전진단실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실시의 면제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설물부터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3.2.대령 217538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제1호를 삭제한다.
1.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③ 내지 ⑬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2.9.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로서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3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2003.10.24.]
이 영은 2003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9 제18146호(주택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중 "공동주택관리령"을 "주택법시행령"으로 한다.
제18조중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주택법시행령 제48조 각호"로 한다.
<35>내지 <54>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