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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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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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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관리주체인 시설은 제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교량
4.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지하도 및 육교
5. 옹벽 및 절토사면(切土斜面). 다만, 「도로법」「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