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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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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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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계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보수·보강의 범위)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보수·보강"이란 다음 각 호의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